법인대출·꼼수증여… 부동산 이상거래 746건 적발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24 02:28
입력 2026-04-24 02:28
서울·경기 지역 신고된 2255건 조사
아파트 매수금 절반 법인서 빌리고
엄마 집 싸게 산 뒤 다시 母에 전세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가장 많아
A씨는 서울 아파트를 117억 5000만원에 사들이며 본인이 사내이사인 법인에서 67억 7000만원을 빌렸다.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모친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원 낮은 가격에 사고, 다시 모친을 임차인으로 들여 17억원 전세 계약을 맺은 B씨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넘겨졌다.법인 자금 유용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대표 C씨는 법인 명의로 17억 5000만원에 임차한 아파트를 개인 자격으로 재임차해 쓰다가 해당 아파트를 27억 7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차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 10억 2000만원만 지급했다. 사실상 법인 돈으로 집을 산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서울·경기 지역 부동산 이상 거래 2255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거래가 7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서울·경기 6곳에 경기 지역 9곳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자 편법 대출이나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실제 적발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867건 중 가족 간 거래나 법인 명의를 활용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유형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또한 2025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잔금 지급 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거래’ 306건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 거래신고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올해 거래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집값 담합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4-24 B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