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사실상 인상 효과로 소비 누른다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4-24 02:28
입력 2026-04-24 00:08

유가 하락에도 가격 묶어 절감 유도
중동사태 장기화로 폐지엔 ‘신중’
주유소 기름값 더 오르진 않을 듯
부탄 유류세 인하 폭 10 →25%로

22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4.22 뉴시스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 상한을 다시 동결했다. 2주 전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적용된 2차 최고가격이 3·4차까지 총 6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3차 때는 가격을 더 올려야 할 상황에서 동결했고, 이번에는 가격을 내려야 했지만 다시 동결을 결정했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국민이 기름을 아끼지 않아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5.91원, 경유 가격은 1999.87원으로 집계됐다.


3차 때 동결과 이번 동결의 배경은 서로 달랐다. 3차 때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상승했는데도 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MOPS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씩 하락했지만, 최고가격을 내리지 않고 동결하며 사실상 ‘인상 효과’를 내는 결정을 했다.

가격을 내렸다가 석유 소비량이 확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률만 고려해 최고가격을 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00원, 경유는 200원, 등유는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고, 2차와 3차 때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하면 휘발유는 ℓ당 125원, 경유는 628원, 등유는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물가의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를 상대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결정하면 얼마 정도 될지 물어보니 휘발유는 ℓ당 2200원, 경유는 2800원, 등유는 2500원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는 ℓ당 260원, 경유는 870원, 등유는 970원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석유가격 추이에 대해 남 보좌관은 “최고가격 동결로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어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폐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인 만큼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고 국제유가가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최고가격제의 6개월간(12차) 시행에 필요한 재원 4조 2000억원을 마련해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10%(20원)에서 25%(51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LPG 부탄의 ℓ당 유류세는 현재 183원에서 152원으로 31원 더 내려간다.

세종 김중래·박은서 기자
2026-04-24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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