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1’ 보장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4-24 02:21
입력 2026-04-24 02:21

‘부패재산몰수’ 등 103개 법안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103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피해자들은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넘게 장기화된 피해와 전국적으로 3만 8000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함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국립의전원법도 의결됐다.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특별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의 죄를 추가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범죄는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수 없는 피해 구제상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2명(이호중 서강대 교수·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과 비상임위원 8명 등 국회 몫 추천 위원 10명을 선출했다.

김서호 기자
2026-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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