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원칙 지켜야” 유엔 아동권리위, 정부와 촉법소년 현안 논의 [서울신문 보도 그 후]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3 21:41
입력 2026-04-23 21:38
서울신문 단독 인터뷰 후…유엔 측이 면담 제안
협의체·5개 부처 참석…국제기준 및 정책 논의
성평등부 장관 “아동 권리 보호·재사회화 고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대중 여론이 거센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 산하 아동 인권 감시 기구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23일 이 문제를 두고 공식 소통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오후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원민경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31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킬라제 위원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계기로 한국 내 현안을 인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통해 직접 면담을 제안해 성사됐다.
면담에는 공동위원장인 원 장관, 노 교수를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국제 기준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체 측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연령 하향 관련 공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킬라제 위원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아동 범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기준인 ‘14세 미만’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한국의 소년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국제적 경험을 공유해 준 킬라제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아동의 권리 보호와 소년의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교수 역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다양한 해외 사례를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참고하겠다”며 “아동 친화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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