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 반박

류지홍 기자
수정 2026-04-23 18:03
입력 2026-04-23 17:57
전남 곡성군이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가 제기한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2023년 본인 소유 주택 등을 곡성군에 매각한 뒤 임대계약이나 대부료 납부 없이 2025년 8월 31일까지 약 2년간 무상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상 협의 계약서에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한 점은 사실상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간 공유재산을 무상 거주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토지보상법상 주거 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25년 8월까지의 거주는 위법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은 사용기한이 없는 백지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매도자에게 2024년 9월 20일, 대체 주택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주하겠다는 ‘협의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25년 8월쯤 대체 주택 준공 후 이주하면서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 측은 “2024년 9월 협의경위서를 통해 대체 주택 공사 완료 후 이주 계획을 밝혔고 주택 준공 이후 이주했다”며 “대부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나 조례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보상 협의와 계약도 군수 취임 이전에 사실상 결정된 사안으로 특혜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 측은 이어 “박 후보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책 중심 선거를 촉구했다.
곡성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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