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보도 개입’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카톡 삭제 강요’ 불송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4-23 17:53
입력 2026-04-23 17:53

경찰 “혐의 입증 증거 부족”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국방일보에 12·3 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은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지난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표현을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홍보원인가,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해 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그러더라”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채 전 원장을 직위해제하고, 강요 및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국방부는 채 전원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1일 해임 처분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한 뒤 지난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 등 혐의에 연이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5일 서울청은 지난 2024년 12월 내란선전 혐의로 입건된 채 전 원장에 대해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그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팀에 고발된 내란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채 전 원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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