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원인’ 주장 정면 반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아 참사”
민주노총, ‘원청 교섭 쟁취’ 총파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에 대해 23일 “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라고 짚었다. 노란봉투법 입법이 비극적인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원청이자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면서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인데, 대화가 거부돼 사태가 악화했고, 노조가 극한 투쟁으로 가면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BGF리테일-BGF로지스(물류자회사)-물류센터-하청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구조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배송노동자들은 운임·물량·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BGF리테일이 원청이라며 교섭을 요구했는데, BGF리테일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런 다단계 구조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며 “이런 다단계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란봉투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할 여지를 열어뒀다. 화물연대가 BGF로지스와 교섭에 나서자 이 교섭에 법적 효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노동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여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지부’ 형태 조직은 독자 교섭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법 밖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앞으로 노조법상 노조 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 단체의 교섭권 확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해 오는 7월 15일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민주노총은 총 437개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46곳에 그쳤다.
세종 김우진·서울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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