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의붓딸에게 ‘괴상한 짓’ 외국인 아빠…동거녀 시신 3년 6개월 은닉한 30대 [주간 사건일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24 06:57
입력 2026-04-24 06:57
서울신문DB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 가운데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 손을 묶은 외국인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면 쓰고 의붓딸 손 묶은 베트남 아빠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납치범인 것처럼 복면을 쓴 채 10살 의붓딸 손을 묶은 베트남 출신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 배온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자신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던 10살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이 일로 B양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됐다.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받게 된 A씨는 장난삼아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동거녀 살해 뒤 3년 6개월 시신 은닉…항소심도 ‘징역27년’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원룸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C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선고 후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다음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시신에 분무기와 방향제를 뿌려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은닉했다”며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C씨는 2021년 1월 10일 새벽 인천 부평구 주거지 원룸에서 동거녀 D(30대)씨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B씨의 시신을 해당 원룸 침대 위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살인 범행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매월 락스와 물을 섞은 분무기, 방향제를 시신과 방 전체에 뿌려 냄새가 집 밖으로 번지지 않게 하고 살충제를 뿌려 B씨의 시신에 생긴 구더기를 제거하는 등 시신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년 6월 18일 인천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원룸의 월세 등을 미납하게 됐고 원룸 관리인이 같은 해 7월 10일 거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원룸에 방문했다가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는 일본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D씨가 범행 전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다툼을 벌였고 D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구속영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하이브 상장(IPO)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 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사회복무 근태 논란’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 송민호.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부실 복무 혐의를 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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