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첫 공판 내달 15일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4-23 16:21
입력 2026-04-23 16: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내달 15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의 정식 심리기일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유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다음 달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날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격적인 심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을 비롯해 유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은 내달 15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다.
강남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