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친모 무기징역, 친부 4년 6개월 선고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4-23 16:59
입력 2026-04-23 15:53
다발성 골절·출혈 등으로 사망
19차례 걸쳐 학대 행위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 대해 무기징역, 남편 B(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에도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 개를 설치하고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엄벌을 요구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A씨 부부를 태우고 법원으로 들어오는 호송 버스를 10여 분간 가로막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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