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8만원 입금…아동수당 확대·소급 지급 24일 시작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23 15:35
입력 2026-04-23 15:35

지급 나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030년엔 초등 전 학년 혜택
비수도권 5000원·인구감소지역 최대 2만원 추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서울신문 DB


만 8세가 넘어 아동수당 지급이 끊겼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통장에 24일 반가운 ‘뭉칫돈’이 입금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상향된 데다, 올해 1~3월분 미지급액이 한꺼번에 소급 지급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에 가산금을 얹어주는 ‘지역별 차등 수당’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거주지에 따라 아동수당 격차가 발생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급 연령 상향이다. 기존 ‘8세 미만’까지였던 대상이 올해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8세 생일이 지나 수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43만명이 다시 수급권을 얻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매년 대상 연령을 1세씩 넓혀 2030년에는 13세 미만(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지급되는 4월분 수당에는 법 공포 지연으로 받지 못했던 1~3월분이 포함돼 부모들이 체감하는 액수가 크다. 수도권 거주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이달에 4개월 치 기본 수당인 40만원을 한 번에 받는다. 만약 충북 보은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해당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도입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지역에 따라 30만~38만원, 3월생은 20만~28만원, 4월 이후 출생아는 10만~18만 원을 받게 된다.



주목할 점은 거주지에 따른 차등 지급의 시작이다.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1만~2만원을 더해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할 경우 1만원 상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는 지역에 따라 수도권보다 매달 최대 3만원을 더 받게 된다. 수도권은 기존과 같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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