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무기징역…남편은 징역 4년 6개월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3 15:16
입력 2026-04-23 14:37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