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심사…“죄송하다”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3 11:31
입력 2026-04-23 11:31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살인 혐의 적용
운전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 없었어”
바리케이드 돌진 60대 조합원도 영장심사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비조합원인 40대 운전자 A씨를 심문했다. 법원에서는 지난 20일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한 심문도 같은 시각 시작됐다.


오전 10시 25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착한 B씨도 마스크를 쓴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향하며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역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가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연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로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업으로 인해 대체 수송에 투입된 비조합원이었고, 당일 대체 물류차 중 가장 먼저 출차를 시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처음에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당시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출차를 막는 조합원들을 인지하고도 들이받은 뒤 5m가량 계속 주행한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

A씨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21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 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다음 날 A씨에 대해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조합원 C씨는 전날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조합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진주 이창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