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쇄용지 담합에 3383억원 과징금…가격 재결정 명령도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23 10:10
입력 2026-04-23 10:10
인쇄용지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6곳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한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은 물론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받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솔제지·무림 등 6개 제지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3383억원, 법인 고발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2021년부터 3년 10개월에 걸쳐 교육·출판 분야 등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 위원장은 “인쇄용지 시장이 축소되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등 제지 산업이 겪고 있는 난관을 기술 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 생산적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해 왜곡된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감시와 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복 담합에 대해 과징금 가중을 확대하고 자진신고 감면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주 위원장은 “담합을 주도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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