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에어건 분사’ 사업주, 사전구속영장 신청…폭행혐의 추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3 09:26
입력 2026-04-23 09:26
사건 당시 사용된 에어건.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B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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