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기록 없는 아동 6만명 조사… 학대 징후 찾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23 00:22
입력 2026-04-22 23:37

6세 이하 가정 방문해 안전 확인
살해·치사 법정형 상향 추진도
사망자 연 41→30명 감소 목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4.22
연합뉴스


정부가 학대 위기에 내몰린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 의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6만여명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한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학대 징후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위기 아동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5만 8000명을 발굴했으며, 다음 달부터 위험도가 높은 아동부터 직접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학대에 취약한 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고 형식적 점검을 막기 위해 대면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무단결석 관리를 촘촘하게 하고 초등학교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을 반드시 동반하도록 하는 등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부는 형벌 간 비례 원칙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차경자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은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유형에 살인 및 미수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수에 그쳤을 때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 살인 및 미수죄를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 발생 시 정밀 분석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환류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41명(2020~2024년)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27.5%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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