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샷 찍다가 ‘쾅’… 1000억짜리 전투기 들이받은 조종사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4-22 23:37
입력 2026-04-22 20:01

갑자기 고도 올려 F-15K 충돌사고
수리비 8억대… “조종사 10% 변상”

F-15K


공군 조종사가 작전 중에 개인의 기념사진을 남기려다 전투기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전투기는 대당 1000억원인 F-15K 기종으로 이 사고로 나온 수리비만 8억원대에 달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10%를 변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군 조종장교였던 A소령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전투기 2대가 대형을 갖춰 비행하는 편대비행을 수행하다 이 같은 사고를 냈다.


당시 A소령은 전투 탑승 전 브리핑에서 본인의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전방석에 탑승했다.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던 A소령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B전투기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후방석 조종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다.

이어 A소령은 B전투기 편대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비행고도를 상승시키고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두 전투기가 부딪혔다. A소령은 공군에서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퇴직했고, 공군의 전액 변상 명령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은 “편대장에게 기동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사이동 전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기동한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종사들이 비행 중 사적 목적의 기념 촬영을 하는 관행을 통제하지 않은 공군의 책임도 있는 점, 사전 브리핑 때 A소령이 비행 중 촬영을 하겠다고 한 데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수리비의 90%를 감면한 8787만원을 부담하라고 판정했다.



백서연 기자
2026-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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