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무위원’ 1·2심 재판 줄줄이 마무리 국면… 또 쟁점 된 ‘대통령실 CCTV 영상’ 해석은[로:맨스]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23 14:36
입력 2026-04-22 21:00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줄줄이 변론을 종결하며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법원의 첫 판단을 앞두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인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법원 판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이상민 1심 유죄 근거… 항소심서도 쟁점으로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같은 혐의 사건 1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법정에선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담은 대통령실 CCTV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이 거듭 벌어졌다.
앞서 해당 영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하라는 듯한 손동작을 하는 장면, 한 전 총리가 양복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확인됐고, 이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심 유죄 판단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전화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관련 내용이 적힌 문건을 갖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단 취지다.
특검 “계엄 막는 장면 안 보여… 의사정족수, 단전·단수 등 논의 정황”이에 항소심에선 CCTV 영상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이 전 장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급기야 화면 속 한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종이를 확대해 고화질로 선명하게 처리한 캡처 화면이 추가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해당 종이의 정확한 내용은 식별이 되지 않지만, 상단에 제목이 별도 기재돼있는 형태로 보인다”면서 “특검이 주장한 바와 같은 단전·단수 지시 관련 시간·기관· 장소 기재 문건이라고 보기 보다 보도자료 혹은 당일 낮에 있었던 업무용 일정표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종이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 아니란 취지다.
반면 특검 측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과 다르다는 점이 담보가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증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법정에서도 해당 영상이 재생됐고, 특검팀은 “영상에서도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며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는 오로지 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CCTV 영상은 음성이 녹음돼있지 않아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으려 설득했으나 특검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다음달 7일과 12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이상민, 고화질 확대 제출… 박성재 “망연자실 표정 보여”그런가하면 박 전 장관의 1심 법정에서도 CCTV 영상이 재차 증거로 등장했다. 특검과 박 전 장관 측은 같은 영상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5분쯤 박 전 장관이 손사래 치며 만류하고 이후 국무위원 숫자를 세더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는 모습, 오후 10시 39분쯤 박 전 장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부르는 모습 등을 재생하며 “법률적 지식이 해박한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당시 정족수 충족까지 2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렸고, 강 전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지시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어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논쟁·대립하는 장면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나가는데 피고인이 손 흔들며 ‘하시면 안됩니다’하고 말리는 장면”이라며 “이게 어떻게 의사정족수 안됐다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오후 10시 18분쯤 영상을 틀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좌우 돌아보며 일방적으로 계엄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며 “박 전 장관은 천장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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