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아들 살해·부친 살해 미수 30대…항소심서도 징역 10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4-22 16:25
입력 2026-04-22 16:25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22일 살인,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씨는 휴직 중이던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에 있는 집에서 아들 B(3)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군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21일 아버지 C(6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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