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부정선거 의혹’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 조사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22 16:08
입력 2026-04-22 16:08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비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은 오전 9시 53분쯤 호송차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목으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군 기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기도 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범죄단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서버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특검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진솔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