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감형…유족들 “이게 재판이냐” 항의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2 17:59
입력 2026-04-22 15:57
2024년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화성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가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숨진 피해자 유족들 전원 및 다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순간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재판장님 우리 사는 게 아니다”, “유족 입장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자 재판장이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감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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