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40대 운전자 영장 청구…23일 구속 기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2 16:40
입력 2026-04-22 15:33
경찰, ‘미필적 고의’ 판단에 살인 혐의 적용
조합원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편의점지부의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40대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비조합원인 A씨는 파업으로 인해 대체 수송에 투입됐었다.
앞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해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출차를 막는 피해자들을 인지하고도 들이받은 뒤 5m가량 계속 주행한 점 등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판단 근거다.
A씨는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진주지원은 23일 오전 11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 2명 중 50대 B씨는 이날 구속됐다. B씨는 지난 19일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C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C씨는 20일 승합차로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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