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면서 “미완성이라는 이유나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고려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장관의 행동은 계엄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불법 임무 수행을 용감하게 거부한 군경의 모습과 대조된다”면서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조차 항명 처벌을 각오하고 임무 수행을 거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본인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소상히 밝혀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해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