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월급이 왜 이래?’ 직장인 62% 지갑 털어간 ‘22만원’의 정체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4-22 13:55
입력 2026-04-22 13:53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직장인 62% 평균 21만 8574원 더 낸다
임금 줄어든 21.2%는 평균 11만 5028원 환급
최대 12회 분할 납부 가능…새달 11일까지 신청
직장인 이 모(45) 씨는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기가 두렵다. 고유가·고물가로 지갑 사정이 빠듯한데 ‘4월의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고지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성과급이나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해도 물가를 생각하면 체감은 오히려 줄었다”며 “그마저 건보료 정산으로 빠져나가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달 월급에서 평균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지난해 임금이 오른 만큼 덜 냈던 보험료를 뒤늦게 정산하는 절차지만 고물가 속 실질 임금 감소를 체감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보험료에 고지한다고 밝혔다. 총 정산 금액은 3조 7064억원으로 전년보다 10% 늘었다.
추가 납부 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명 가운데 보수가 늘어난 1035만명(62%)이다. 이들이 내야 할 금액은 1인당 평균 21만 8574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21.2%)은 평균 11만 5028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명(16.8%)은 별도의 정산이 없다.
매년 4월 ‘보험료 폭탄’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선납 후 정산’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실제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다. 이후 호봉 승급이나 성과급 등으로 달라진 임금은 이듬해 4월 한꺼번에 정산돼 차액을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다. 1년간 쌓인 차액이 한 시점에 몰리면서 임금 인상 폭이 컸던 해일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진다.
현행 방식이 유지되는 건 사실 행정상의 이유가 크다. 임금이 변동될 때마다 사업장이 제때 신고하면 연말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수시로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공단은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1회 정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자동 정산 비중을 61%까지 끌어올렸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매년 4월 한 번에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그대로다.
다만 부담을 나눌 방법은 있다. 추가 납부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해당 월 보험료의 100%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단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이 4월 급여에서 한 번에 빠져나간다.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4월 보험료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 이용자는 마감일보다 이틀 앞서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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