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14건 고의 교통사고…보험금만 1억 5000만원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4-22 13:16
입력 2026-04-22 13:16
충남 천안에서 고의로 사고낸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충남경찰청 제공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2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주범인 20대 남성 A(2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인 B(26)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 관계인 이들은 천안 지역에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의로 추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했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는 것도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 사기죄로 처벌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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