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BGF로지스와 실무교섭 착수…오늘 상견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2 10:42
입력 2026-04-22 10:42
지난 21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17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6.4.21. 이창언 기자


직접 교섭과 처우개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연대와 CU BGF로지스가 실무교섭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진주노동지청에서 BGF로지스 대표와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하루 13~14시간, 한 달 25일 근무에 빈번한 휴무 강제 반납, 매일 같은 야간 노동과 상하차, 아파서 쉬려 해도 하루 최대 90여만원의 대차 비용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달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노동환경, 순소득 월 300만원 초중반의 열악한 운임 수준까지, CU BGF는 처우 개선과 휴식권 보장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열사를 돌아가시게 만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BGF로지스는 성실한 태도로 교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정촌면의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노조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50대 노조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5분쯤 끝내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대체 투입한 물류차가 물류센터를 나오다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조합원 50여명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경찰 4개 중대는 조합원들을 막아서며 차량 출고를 돕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물류센터에서 가장 먼저 출차한 차량이었다.



사고 직후 차량 운전자인 40대 비조합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들을 인지하고도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주행을 이어간 점에서 사고 위험을 예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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