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MZ, 회사 돈 5억 빼내 코인·해외여행 등 ‘펑펑’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4-22 10:36
입력 2026-04-22 10:36
수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사에 횡령금 5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중구의 한 회사에서 현금 출납과 통장 입·출금,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를 맡았다. 그는 2021년 9월 9일 피해 회사 명의의 A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만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4일까지 총 680회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7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코인 투자에 사용하거나 해외여행, 생활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해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 경리로 재직하면서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며 “횡령액이 많고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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