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노동자 아닌 사업자로 규정
운수노조 “협소 노동자성 고수” 규탄
특고 교섭 기준 없어 갈등·사고 유발
BGF리테일 “사고 애도… 수습 최선”
도준석 전문기자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이 전날 사고로 사망하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에 대한 논쟁이 정리되지 않아 결국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화물연대가 BGF리테일과 교섭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2.5t 화물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사실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셈이다.
노조는 강하게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여전히 협소한 노동자성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올가미에 갇혀 장시간 운송과 저운임에 시달려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화물차 기사는 개인사업자이면서도 특정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고 종사자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기사들이 외부 운송사와 개별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란봉투법이 이런 모호한 계약 구조와 지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증폭됐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동자 지위와 무관하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현행 지침은 자회사와 하청 중심으로 설계돼 특고는 배제돼 있다”며 “특고 교섭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과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 추정 조항’이 빠진 결과”라며 정부와 사측의 책임을 제기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BGF리테일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께 깊은 애도와 유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회사도 예상치 못한 이번 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원청인 BGF로지스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서울 김현이·유승혁 기자
2026-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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