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김관영 전북지사 검찰에 고발, 선거구민 18명에게 현금 108만원 제공 혐의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6-04-21 21:26
입력 2026-04-21 17:29

김 지사 회수하지 못한 40만원 드러나
식사 모임에서 대리운전비 등으로 제공
현금 제공 영상 인멸 시도 4명 수사의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관영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 제공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의 명목으로 2~10만원씩 총 108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밝힌 현금 액수는 그동안 김 지사가 제공했다가 회수했다고 해명한 금액 68만원보다 40만원이 많은 것이다. 김 지사가 당일 살포한 현금 이 더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는 영상 분석과 참석자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금품 기부 규모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지난 1일 김 지사의 현금 살포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김 지사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선관위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관련자 4명도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전 전북도 고위급 인사인 A씨는 김 지사가 현금을 제공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삭제를 대가로 식당주인 B씨에게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C씨와 D씨는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청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 68만원을 전달했다가 공선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다음 날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는 이달 1일 비상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지사를 제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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