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키운 불법 복층 공사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4-21 17:24
입력 2026-04-21 17:24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 사망자 9명 발생 현장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복층 공사를 건설업체가 아닌 인테리어 업체가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안전공업 동관 복층 휴게실 증축 공사는 지난 2015년 지역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인 A사가 시행했다. 참사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9명이 발견된 곳이다.
A사는 건설업체가 아님에도 1억 8000만원 상당의 증축 공사를 시공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안전공업의 시설 보수 등을 담당하다 불법 증축공사까지 맡은 것으로 보고 이달 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층 공간 자체가 무허가 시설인 데다 시공 업체마저 무자격자로 드러나면서 안전공업과 A사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안전공업 동관 3층에서 폭발 위험이 큰 나트륨 정제소(제조소)를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트륨은 폭발 위험이 커 저장소·취급소·제조소를 설치·운영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안전공업은 저장소만 허가받고 제조소는 불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지난 6일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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