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반성 안 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4-21 16:59
입력 2026-04-21 16:37

“국회의원 지위 사적 활용…원심 형량 가벼워”
1심 징역 2년·1억원 추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심경을 밝히며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1억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통일교와 결탁해 1억원이라는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를 연결했다”며 “그런데도 수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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