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주면 사건 종결” 억대 뇌물 받은 前 관세청 특사경 구속 기소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21 16:27
입력 2026-04-21 16:27

피의자 재력 파악 후 부모에게 금품 요구
“특사경 수사권 감시, 견제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무마를 미끼로 뇌물 사건의 피의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이상혁)는 21일 관세청 서울세관의 전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을 밀수한 의혹으로 B씨를 긴급 체포한 뒤 편의 제공을 대가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합성 대마 매매 사건의 피의자인 C씨의 어머니에게 2000만원, 이듬해 1월에는 합성 대마 밀수 의혹으로 체포한 D씨의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의 아버지와 C씨의 어머니도 재판에 넘겼다. D씨의 아버지는 뇌물 공여 후 사망했다. A씨는 의류수입업자 2명에게도 관세 포탈 사건 무마 명목으로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관세청은 A씨의 뇌물 요구 의혹만 고발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총 1억 45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의자들의 재력을 파악한 다음 “현금을 주면 사건을 종료하겠다”,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하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가 팀장 재직 기간 담당한 다른 사건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특사경의 수사권을 감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소청법 통과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돼 사법 통제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