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사상’ 화물연대 “공권력 의한 살인”…진주물류센터 사고 책임 공방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21 14:27
입력 2026-04-21 13:40
화물연대, 경찰·BGF 규탄…경남경찰청 앞 대치
경찰 ‘고의성 여부’ 등 집중 수사...구속영장 검토
오후 5시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전국 단위 대응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노조와 경찰·기업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고 이틀째인 21일 현장 대응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사실상의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과 경찰이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이어온 결과가 참사로 이어졌다”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경찰 대응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측 현장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숨진 조합원과 함께 화물차 출차를 막다가 다친 서영인 전남지역본부 여천컨테이너지부장은 “사고 당시 운전자는 우리를 보고도 차를 세울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 물량만 중시한 경찰, 사망 사고 원인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회견 직후 조합원 40여명은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파업 상황 속 대체 투입된 2.5t 화물차가 조합원들과 충돌해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날 부상자는 3명으로 알려졌지만, 1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진해 빠졌다.
경찰은 차량 출차를 막으려던 조합원들이 차량 앞으로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경찰이 연좌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을 밀어내며 차량 출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조합원이 차량에 깔렸다고 주장한다.
사고 직후 경찰은 해당 화물차를 운전한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고 직후 약 5시간에 걸쳐 A씨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을 들이받은 경위와 사고 이후 후진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쟁점은 ‘고의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A씨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특수상해치사 또는 살인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관계자와 같은 동료 기사들,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시 해당 사고 차량이 왜 첫 번째로 출차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화물연대는 전 조합원 집결 지침을 내리고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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