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증인 재소환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4-21 13:31
입력 2026-04-21 12:31
법원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1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소환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소환하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같은 달 20일로 변경했으며, 해당 공판기일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안 전 회장은 2023년 당시 열린공감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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