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IPO 사기 의혹’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21 11:44
입력 2026-04-21 11:44
방시혁 하이브 의장. 도준석 기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매각하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상장 이후 사모펀드와의 계약을 통해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PEF)에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방 의장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배분받았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계획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0억원 이상 이득이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해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방 의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투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지분 매각은 투자자 요청에 따른 것이며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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