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별감찰관 재차 요청에… 與 “지방선거 전 임명 마무리”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4-20 18:06
입력 2026-04-20 18:06

여야 원내 지도부 ‘임명절차’ 협의

민주 “과거 여·야·변협 1명씩 추천”
국힘 “이미 감찰관 후보 준비해 둬”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앞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0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임명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그간 청와대와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행보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본격 협의에 나서면서 추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의) 신속한 진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신속한 추천’과 관련해 그 시점을 지방선거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4년 신설된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의지를 보였지만,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핑퐁’ 속에 초대 특별감찰관(이석수 변호사)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감찰관과 역할이 겹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제도 재가동을 공언했으나 국회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면 받겠다는 입장을 임기 동안 유지했다.

매 정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좌초된 이유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강제성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당정이 모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법에는 국회가 추천한다는 규정 외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1년도 안 돼 특별감찰관 임명을 세 차례 요청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과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정해 준비해 뒀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호 기자
2026-04-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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