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심사 피해 달아난 전직 경찰…배우자와 골프치다 덜미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0 18:31
입력 2026-04-20 18:31
A씨로부터 압수한 차량(수원지검 제공)


13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심사를 피해 달아난 전직 경찰관이 두 달여 만에 골프장에서 붙잡혔다.

수원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었던 A(53)씨를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13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건설사 회장은 회사 직원 3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을 맡은 A씨는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원과 2억 65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A씨와 그의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출신 B(8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달아났다.



법원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적에 나선 검찰은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25일 오후 4시 37분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배우자와 골프를 마치고 건물 로비로 돌아오던 그를 붙잡았다.

공범 B씨는 지난 1월 29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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