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키우는 ‘RISE 체계’ 본격화…지자체·대학·정부 협력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4-20 17:56
입력 2026-04-20 17:56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구조 구축
평가 결과 공개·예산 차등…지방정부 책임성 강화
규제특례 정기·수시 운영…지방대 혁신 지원
정부가 20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8월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과 대학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안의 핵심은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구조다. 우선 17개 시도별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교육 관련 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대학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여러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시도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공동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기존 관계 부처에 더해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까지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고용·정주 정책을 연계하는 범부처 협력 기반이 강화될 예정이다.
성과 관리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예산 배분에도 반영하는 ‘평가-환류-공개-차등지원’ 구조를 도입한다. 지방정부와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도지사와 지방대학은 매년 9월 정기 신청과 수시 신청을 통해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사후 관리·감독을 통해 성과를 점검한다. 규제특례는 다음 해 학기 시작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이 지역 중심 고등교육 체계 전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고 초광역 협업을 강화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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