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소주 꺼내 ‘벌컥벌컥’…경찰 앞에서 술 마신 50대女

윤예림 기자
수정 2026-04-20 16:53
입력 2026-04-20 16:53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해 현장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경찰관 앞에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은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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