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돌입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4-20 15:08
입력 2026-04-20 15:08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단속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3년부터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집중단속 첫날 전북경찰은 덕진광장 사거리에 교통외근, 교통순찰대 싸이카 등을 배치해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총 10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위험도가 높은 2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우회전 일시정지는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선·건널목·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한다. 파란불이라도 우회전 방향 건널목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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