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스폭발’ 피해신고 일주일간 561건…복구 지연에 주민들 불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4-20 17:02
입력 2026-04-20 13:50
청주시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로 유리창 파손 피해를 본 한 아파트가 외부 먼지 등으로부터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 비닐로 보양작업을 한 모습. 남인우 기자


지난 13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피해 접수 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고된 피해 건수는 561건에 달한다.


아파트 300건, 주택 159건, 상가 55건, 차량 47건 등이다. 이재민은 40세대 80명이 발생했다. 36세대 75명은 친인척 집에서 생활 중이고, 4세대 5명은 개별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인명 피해는 17명이다. 2명은 입원중이고 15명은 치료 후 귀가했다.

시 관계자는 “가스폭발의 엄청난 충격으로 인근 아파트 등의 유리창 파손과 깨진 유리창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많다”며 “피해 접수를 한 주민들이 집안 정리를 하다 또 다른 피해를 발견하고 추가 접수를 하고 있어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는 늦어지고 있다. 창호 파손의 경우 창호 제작에 시간이 걸려 가장 피해가 큰 식당 바로 앞 아파트는 유리창 대신 비닐로 보양 작업을 한 상태다.

창호 제작 비용은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60세대가 넘는 아파트와 관리사무소, 경로당까지 피해를 봤다”며 “충격이 너무 커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자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최대 200만원의 시설 개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사고로 인한 주소득자의 부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78만 3000원부터 최대 263만 6700원까지의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세대는 1100만원에서 395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 관련 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가스 폭발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가 점포들은 모두 엉업을 마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새어 나온 LP가스가 식당 내부 콘센트의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식당 주인과 가스 설비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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