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가로채기’ 막는다…평가자 공개·기여자 명시 의무화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4-20 13:11
입력 2026-04-20 12:2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S등급 전 직원에 공개·성과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
공동과제 수행 시 지원 실적·협업 능력도 평가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공무원 성과평가 방식이 대폭 개정된다.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할 때 개인의 성과를 보다 명확히 기록한다.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작성자를 적고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드러나도록 한다. ‘성과 가로채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투명한 성과평가를 위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을 전체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또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간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금지한다.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한 지원 실적,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 항목에 추가한다. 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e-사람)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는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향후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조직문화를 바꿔간다.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및 주요 회의·보고에 실무담당자 참여를 확대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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