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 검토…쿠팡 “변경사유 없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4-20 11:08
입력 2026-04-20 11:08
2021년 이후 동일인으로 법인 유지
동생 등의 국내 쿠팡 경영 관여 쟁점
주병기 위원장 “자료 충분히 수집”
쿠팡 “동일인 변경사유 없다” 입장
yatoya@yna.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다음 주쯤 결론 낸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은 그간 예외 요건을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지만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5년 만에 공정위 판단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핵심은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및 경영 참여 여부다. 공정위는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의 배우자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주병기 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친인척 일가의 지분 소유 관계와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와 관련해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본다”며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가 확인되면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은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 동생은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스닥 상장사인 모회사 쿠팡 Inc는 한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쿠팡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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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감지된다. 쿠팡이 일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 총수에 대한 집행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예외 요건이 명문화되면서 쿠팡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왔다.
동일인 지정에서 쿠팡은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개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곳은 포스코, 농협, KT, HMM, 에쓰오일(S-Oil), 쿠팡, 두나무, 케이티앤지(KT&G) 등 8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표 사례로는 쿠팡과 두나무가 꼽힌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친족 회사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감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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