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사마 야요이 ‘호박’ 경매 수익 45억, ‘사업소득’ 분류된 이유는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20 10:34
입력 2026-04-20 10:34
서울옥션 제공
‘호박’ 매입 4년 뒤 팔아 45억원 차익
9년간 미술품 16점 팔아 84억 수입 창출
“계속성과 반복성 갖춰…영리 목적성”고가의 미술 작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미술품에는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도 포함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영민)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 3000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매입한 뒤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 21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또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개인·법인 사업의 개업·폐업을 반복했고, 2014∼2022년 9년간 미술품 16점을 팔아 84억 5000여만원의 수입을 창출한 점을 토대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탁 판매했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인적·물적 시설의 보유나 직접적 판매 행위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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