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단계적 폐지 꺼낸 李 “실거주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19 23:42
입력 2026-04-19 23:42
野 “과세 왜곡 막는 최소 장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효과 분석에 나섰다. 개편안은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부동산 장특공제 폐지 반대 주장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해 적용한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연 4%씩 합산하는 식으로 공제율(연 8%)을 계산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엔 보유만 하면 최대 80%의 혜택을 줬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와 거주를 분리해 각각 최대 4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장특공제를 손보게 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서 40%로 줄어든다. 이때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최대 공제율은 40%,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은 0%가 된다.
정부는 우선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율 조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장특공제 폐지 후 ‘매물 잠김’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는 만큼 단계적 폐지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4-20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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