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청회 한번 없이 광역의원 증원, 혈세 이렇게 써도 되나

수정 2026-04-20 00:11
입력 2026-04-19 23:41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그제 0시 25분 국회 본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 전날 여야 지도부가 합의 사실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사사건건 찌그럭대던 여야가 왜 짬짜미로 번갯불에 콩을 구웠는지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석 대비 현행 10%에서 14%로 늘린 대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전국의 광역의회 비례 의원은 4년 전 지방선거(93명)보다 30명가량 늘어난다. 이들의 연봉과 보좌 직원 인건비 등을 합하면 연간 30억원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들어간다.


비례대표 증원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문제인데도 공청회조차 한번 없이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 광역의회의 고질적 문제는 의원 수 부족이 아니라 자질 부족이다. 광역의원 상당수가 별도의 직업을 가진 데다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 공천 헌금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의원 수를 늘리는 법안을 주말 한밤중에 후다닥 처리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현역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낙선한 정당까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논란이다. 2002년 불법 대선 정치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지역사무소 부활로 불법 정치자금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무소 모금 관련 규정은 변경하지 않아 지구당 부활이 아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은 돈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함께 만들어졌어야 한다. 법안에 그게 빠졌으니 졸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2026-04-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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