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애인의 날
작년 생계급여 감액 규모 10% 증가소득 늘면 복지 줄어 사회 진출 ‘머뭇’
“일 그만두면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
‘비장애인 차명 취업’ 편법 노동 유발
뇌병변 장애인 김길영(58)씨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하루 3시간씩 청소 일을 했다. 한 달 급여는 50만원. 그러나 이 월급은 결과적으로 온전히 김씨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일을 시작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 82만원 중 32만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지만 일을 많이 할수록 수급비가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이 늘수록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제도 탓에 장애인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복지 구조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지만 생계급여 감액분도 10.4% 늘었다.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인 92만 1004원 중 절반 이상(56.3%)인 51만 8128원이 생계 급여에서 깎였다.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미만이 안 되는 장애인은 근로소득 대비 생계급여 감액 비율이 94.1%에 달했다.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거의 늘지 않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편법 노동을 낳기도 한다. 장애인 이모(66)씨는 과거 장애인단체 사무직으로 일할 때 비장애인 동생 명의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본인 이름으로 취업 사실이 등록되면 수급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장애인들은 노동이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김경나(66)씨는 “최저시급도 못 받는 장애인이 많지만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토로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가 즉각 삭감되는 구조가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꺾고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 증가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관은 “의료비 부담이 번 돈보다 커지는 구조에서 오히려 빈곤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프랑스의 경우 취업 초기 6개월 동안 장애인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에도 소득에 비례해 수당을 점진적으로 줄여 충격을 완화한다. 미국은 장애인이 근로소득 증가로 현금 수당이 끊겨도 필수 의료보장 자격을 유지한다.
손지연 기자·이지 수습기자
2026-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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