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또 못 막는다… 거대 양당 나눠먹기 비판 봇물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4-19 23:37
입력 2026-04-19 23:37
공론화 없는 선거법 개정 파장
‘보완책’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무산광역 비례 14%로 늘리고 ‘5%룰’ 유지
원외인사 사무소, 지구당 부활 논란
뉴시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렸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무투표 당선’은 이번에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론화 과정 없이 거대 양당이 막판에 합의하며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났지만 무투표 당선 방지 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탓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도 ‘5%룰’은 그대로 두면서 거대 양당만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 지선에서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80명(2022년 정원 대비)이 늘어나게 됐다.
행정통합을 앞둔 광주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광주 동남갑·북구갑·북구을·광산을)를 일부 도입하고 기초의원 중 중대선거구가 적용되는 지역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는 등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각 선거구당 3~5명을 한 번에 뽑는 것으로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합뉴스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존 제도가 무투표 당선을 막지 못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2명만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한명씩 추천하면 이들 모두 당선이 되는 식이다.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되면 선거운동이 중지돼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을 알기 어렵고 정책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전체 당선자의 12%)으로 2018년 89명에 비해 급증했다. 광역의원(108명)과 기초의원(294명) 모두 크게 늘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세지면서 소수 정당 후보가 낄 틈이 없어진 것이다. 2022년 지선 당시 서울에서만 100명의 무투표 당선자(50개 선거구)가 나왔는데,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6곳)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늘렸는데 봉쇄 조항 5%룰은 건드리지 않았다. 득표율 5%를 넘지 못하면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본회의 의결 전 반대 토론에서 “14%라는 숫자는 무슨 근거가 있는 합의안이냐”면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3%도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선에서만 봉쇄조항 5%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이었던 정당 지지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란 평가가 나왔다. 원외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 생기면 유권자 입장에선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속 정당에 대한 접촉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민원 전달 창구가 늘고 정치 선택권도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착, 공천 헌금 문제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돈정치 지구당 부활’이라고 반발하며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위한 ‘밀실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준호 기자
2026-04-20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