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명 숨지고 2102명 다쳐 사고 1908건 중 10대 가해자 45%
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타다 적반된 사례가 연간 2만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례 10명 중 6명은 10대 청소년이었다.
19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2만 8226건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적발 건수가 1만 6114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8360건, 30대 1881건, 40대 721건 등이었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 전기 자전거 등을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동 킥보드 등을 탈 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908건으로, 23명이 숨지고 210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10대 운전자가 낸 사고가 전체 44.5%(850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6월에는 경기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여고생이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한 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