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안 주려 ‘자발적 퇴직’ 강요 막는 법안 나왔다[주목, 이 주의 법안]

김서호 기자
수정 2026-04-20 08:36
입력 2026-04-19 21:04

4월 3주차 주목할 법안 꼽아보니
與김남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군복무·출산’ 관련 국가 책임 강화
野김승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택시용 LPG 세제 감면 연장 담겨

지난 6일 국회박물관 기획전시실에 1975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됐던 휘장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군복무·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대표발의
‘사전적립’ 방식 전환으로 10조원 절감 효과
김남희(초선, 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연금에 있어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크레딧을 ‘사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어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계속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을 사후 적립에서 사전 적립 방식으로 전환한 것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후 적립은 연금 수급 시기가 될 때 해당 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사전 적립은 군복무, 출산 시점에 국가가 즉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처는 재정 운용과 관련된 우려를 표했지만, 김 의원은 각종 추계 자료를 분석해 사전 적립 전환 시 10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실업급여 안 주려 자발적 퇴직 강요 막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대표발의
이재명 대통령도 “전근대적이다” 공개 지적
황명선(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해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실업급여를 비자발적인 이직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해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고자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사용자가 노동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직의 형태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으니 다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며 “자발적 실업은 수당을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공개 지적한 이후 발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황 의원이 이 법안을 빠르게 발의할 수 있었던 건 여의도 입성 전부터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논산시장 재임 당시에는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 택시 연료비 부담 완화 ‘택시용 LPG 세제감면 연장법’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일 대표발의
세제 지원 ‘올해 만료’→‘2031년까지’ 적용
미국·이란 전쟁 여파 따른 시리즈 ‘민생 법안’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택시용 LPG 세제 감면 연장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재선,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용 LPG 부탄에 대하여 ㎏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실제 LPG 부탄 가격은 2024년 8월 리터당 1000원을 돌파한 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리터당 1011.7원을 기록하며 LPG 부탄을 사용하는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운송 종사자들은 2031년까지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택시운송 종사자들은 2024년 423억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421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지역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민생 법안 시리즈’ 중 첫 번째 법안입니다. 김 의원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 덜어주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서호·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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